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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72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6월 23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이용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팀을 통해 원전의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어, 방사선작업종사자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원자력이용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하여도 방사선 노출과 질병 간의 관계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중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2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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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