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03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은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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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원자력사업자와 합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능재난의 원인 및 피해 등 재난상황을 조사하는 것이 조사위원회의 역할임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조사위원회를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과 민간인 신분인 위원으로 하여금 공적인 책임감을 갖추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생각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제4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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