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86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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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송시장의 규모는 2008년 2.3조원에서 2019년 6.3조원까지 연평균 10%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고,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이 배송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송사업은 일반적인 화물운송사업과는 달리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여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범죄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화물을 배송하는 택배서비스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택배업무와 유사한 우편물 집배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도의 결격사유를 두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탁 집배업무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택배서비스사업 종사자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로부터 집배서비스 이용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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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