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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6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진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진교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추세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폭발적 증가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와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음. 온라인 플랫폼은 직접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중개사업자로서 현행법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 및 분쟁당사자 간의 원활한 분쟁 해결에 대한 제도적 장치 등을 담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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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