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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5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영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영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 등을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음(법률 제18876호, 2022. 12. 11. 시행). 그런데 정당이 정책 관련 현수막 등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보행자 통행 및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수막을 폐기하기 위하여 소각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당이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현수막의 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난립하는 현수막 게시를 억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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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