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5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영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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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 등을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음(법률 제18876호, 2022. 12. 11. 시행). 그런데 정당이 정책 관련 현수막 등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보행자 통행 및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수막을 폐기하기 위하여 소각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당이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현수막의 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난립하는 현수막 게시를 억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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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