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6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남국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 제37조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제8조제4호에 따른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가 적용배제되지 아니함.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당의 광고물등을 단속하여 철거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단속의 기준이 모호하여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정당활동의 보장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신설).

김남국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