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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3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태영호미래통합당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23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이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불공정행위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아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교육 프로그램의 홍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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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