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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1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남국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군 훈련은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소집훈련의 형태로만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예비군대원을 소집하여 훈련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원격교육 방식으로 시행되었음. 그런데 이러한 원격교육의 시행은 국방부 훈령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을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원격교육의 시행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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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