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1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남국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0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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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군 훈련은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소집훈련의 형태로만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예비군대원을 소집하여 훈련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원격교육 방식으로 시행되었음. 그런데 이러한 원격교육의 시행은 국방부 훈령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을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원격교육의 시행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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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