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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9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발전기금의 용도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및 비디오물 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에게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소외계층에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있으며 이들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등 소외계층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요금 할인, 외국어 자막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문화생활을 누림에 있어 소외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및 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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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