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개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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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발전기금의 용도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및 비디오물 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에게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소외계층에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있으며 이들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등 소외계층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요금 할인, 외국어 자막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문화생활을 누림에 있어 소외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및 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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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