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8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중구영도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9-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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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내에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유튜브를 비롯한 해외 플랫폼은 다양한 온라인비디오물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막대한 광고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바, 이는 국내와 해외 사업자 간 규제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ver The Top)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2016년 6,580건이었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분류 건수가 2021년 16,167건으로 증가하면서 등급분류 처리 기간도 지연되고 있어 적시성이 필요한 콘텐츠 출시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과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 등 피해가 심화하고 있음. 이에 온라인비디오물 관련 업계의 공정한 경쟁 토대를 마련하고 아동ㆍ청소년 보호라는 등급분류의 취지가 양립할 수 있도록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후규제 및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콘텐츠 시장 환경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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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