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9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승리호’, ‘사냥의 시간’ 등은 애초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됐지만, 영화관에 상영되지 않고 바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공개돼 영화이면서 영화가 아닌 상황이 됐음. 코로나19로 OTT 기반의 콘텐츠 산업 또는 집에서 즐길 수 있는 IPTV 등의 사업이 급속도로 발전되면서 ‘영화관에서의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가 OTT나 IPTV를 통해 공개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영화업과 비디오물업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음. 이에 현재 영화의 정의가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상영하는 것으로 한정된 것을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것까지로 그 범위를 넓히고자 함(안 제2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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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