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34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되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이 제한됨. 현행법에서 등급분류를 통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지정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과 동일하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임에도 서로 다른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 적용과 집행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청소년의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법 적용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혼선을 줄이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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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