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기준으로, 급한 사정이 있을 때 24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어린이집이 서울시내에서 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내에서는 수원ㆍ고양ㆍ성남 등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7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이와 같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주간보육과 야간 12시간 보육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24시간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24시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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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