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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9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간제보육 서비스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병원 이용,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필요한 만큼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최근 서비스 이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도 확충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손쉽게 맡길 수 있도록 주거지에 인접해 있는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는 한편, 최근 아동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원활히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추가 보조함으로써 이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하의 가정ㆍ민간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의 경영난 해소와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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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