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6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광재의원 등 33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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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모바일 기기의 발달 및 인터넷망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Over The Top)의 등장으로 영상물의 기획ㆍ제작ㆍ유통ㆍ소비 방식이 급속도로 다양해지고 있음. 이와 같은 환경변화는 국내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촉진하여 한류의 확산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반면, 국내 영상미디어콘텐츠 생태계가 글로벌 사업자에게 종속되어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ㆍ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 및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이 국내 산업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변경 및 ‘영상미디어콘텐츠’의 개념 등 재정립(안 제제2조) 1) 변화된 산업 환경에 따라 현행 「영상진흥기본법」의 제명을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기존 방송채널을 중심으로 제작ㆍ유통되는 ‘방송영상콘텐츠’와 최근 정보통신 망을 중심으로 활발히 제작ㆍ유통되는 ‘온라인영상콘텐츠’를 포괄하는 ‘영상미디어콘텐츠’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새롭게 등장한 분야를 포함하는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의 법적 기반을 마련. 2) ‘방송영상콘텐츠’ 및 ‘온라인영상콘텐츠’ 관련 사업자를 각각 ‘기획업자’, ‘제작업자’, ‘배급업자’, ‘제공업자’로 구체화. 나. 각 행정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한 범정부적인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종합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의 기반조성(안 제8조부터 제23조까지) 1) 다양한 영상미디어콘텐츠가 활발히 기획ㆍ제작ㆍ배급ㆍ유통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발전의 핵심임.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상미디어콘텐츠 및 이로부터 파생된 콘텐츠 등의 기획ㆍ제작을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력양성, 연구개발, 해외진출 지원 등과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며, 자금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추진함. 3) 영상미디어콘텐츠 해외이용자 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다중언어 번역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4) 영상미디어콘텐츠를 매개로 한 남북 교류, 공적개발 원조 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함.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내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유통환경에 대한 분석,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상미디어콘텐츠 이용자를 보호하며, 모든 국민이 영상미디어콘텐츠를 차별 없이 향유 할 수 있도록 하는 격차해소 및 취약계층의 접근권을 강화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국민의 영상미디어콘텐츠 수용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바. 영상미디어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도 등(안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1) 유상으로 온라인영상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자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거나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함. 2)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영상미디어콘텐츠 사업자 신고제도 및 신고의 의제(안 제40조 및 제41조). 1) 영상미디어콘텐츠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통해 영상미디어콘텐츠 사업자가 될 수 있게 하며, 신고 후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함. 2) 기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영화제작업자나 비디오물제작업자는 이 법에 따른 온라인영상콘텐츠제작업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방송영상콘텐츠제작업자 및 방송영상콘텐츠배급업자의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등 신고의 의제조항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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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