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93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중구영도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농협이나 수협, 산립조합의 경우 임기 4년의 조합장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염업조합의 대표인 이사장은 임기 3년의 비상임직으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선출될 수 있어 전문성과 책임성의 부족 및 조합 운영의 미비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사장을 임기 4년의 조합장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각각 4년과 3년으로 연장하며,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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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