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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69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금희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1-07-3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주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매년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 발표(2019.10.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2018년 과학기술분야 대학의 실험?실습실 사고로 보상금이 청구된 경우가 225건(전년 대비 17.8% 증가)에 이르고 있고 중상의 경우에는 장기간 수억 원의 치료비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의 보상금액 한도액이 피해 학생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중대연구실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보험가입 보상금액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의 건강과 생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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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