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9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은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허은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3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혁신기술을 통해 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연구개발특구법을 개정(‘20.6.9.)하여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신청 주체가 매우 한정적이고 타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달리 신속확인, 임시허가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아 특구 내 혁신기술기업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시험ㆍ검증해볼 수 있는 제도로,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는 특구 내의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고자 할 때 규제에 대한 제약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특구 내 기업이 실증특례를 신청할 때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후 공공연구기관과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기업의 참여 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혁신기술의 사업화 촉진이라는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실증특례의 신청 주체를 특구 내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여 실증특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또한, 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유무를 국민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신속확인 제도,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규제가 모호, 불합리할 때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면 임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로서의 체계성을 높이고, 기존의 실증특례 제도가 임시허가와 신속확인 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특구 내 신기술이 더 빠르게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 이외에 법령 정비 요청권의 도입, 신청인의 실증특례 지정 사항에 대한 변경 절차 도입, 실증특례의 요건에 대한 명확화 등으로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특구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실증특례 신청주체 확대 및 법령 정비 요청권 신설 등(안 제16조의2) 1) 특구 기업의 단독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구 및 단서 조항 삭제 및 실증특례 신청 요건 규정 명확화 2) 실증특례 심의 시 고려해야하는 사항 구체화 3)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자의 변경 요청 절차 및 법령 정비 요청권 신설 나. 규제 신속확인 제도 도입(안 제16조의6 신설) 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유무를 국민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신속확인 조항 신설 다. 임시허가 제도 도입(안 제16조의7 및 제16조의8 신설)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규제가 모호, 불합리할 때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면 임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 조항 등 신설 라. 임시허가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조항 신설(안 제74조제2항제2호 및 제76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허은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