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3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보승희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부산 중구영도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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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교통망과의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원도심 회복 등 도시재생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법」에 따른 노면전차를 도입한 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철도역 등 철도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철도역 등 철도시설의 범위에서 「도시철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는 역은 제외하고 있어, 노면전차역 주변의 역세권개발 사업 추진 시 사업성 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시철도법」에 따른 노면전차를 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는 역의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노면전차를 활용한 역세권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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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