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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113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성국의원등21인
대표발의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1-07-2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용카드업자는 연간 매출 규모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고, 현행 감독규정상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런데 감독규정상 공공성을 고려하여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하는 특수가맹점은 그 지정 대상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고, 지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공공성에 대한 판단이 신용카드업자와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며 공공성을 갖는 경우로 인정받아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하고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법으로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그 지정 대상을 열거하여 법령에 규정하는 한편, 이에 준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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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