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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2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 예방과 치료를 돕고 있음.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작년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9천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는 여성어업인 1천 5백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으나, 이를 지속적ㆍ보편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유해인자에 노출된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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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