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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3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27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동 법률에 기반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여성농민의 삶의 질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동법에서는 여성농어업인 권리 신장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농어촌 내 성평등 실현 및 농작업ㆍ생활환경에서의 안전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고 있음. 또한 농어촌 사회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증가하고 그 구성이 다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에는 신규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 따라서 동법의 목표 및 관계부처ㆍ지자체의 책무에 여성농어업인의 안전 및 농어촌 내 성평등 실현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고 정책ㆍ사업을 통한 여성농어업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고자 함(안 제1조, 제3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또한 본 개정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위상 확립 및 권익 신장을 위해 여성농어업인의 날 기념에 관한 조항도 신설코자 함(안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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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