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9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공계 기피 현상과 과학기술 인력수급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그 대안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5년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해왔음. 하지만, 그동안 정부 차원의 여러 제도적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은 출산ㆍ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에 노출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이공계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약 27만 5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과학기술인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에서도 여성은 남성과 달리, 30대 초반에 최고점을 찍은 뒤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떨어져 엘 커브(L-curve)를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8년 국내 과학기술 핵심인력이 약 1만명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고, 특히 최근 저출산 심화로 인해 향후 과학기술계 학사 이상의 신규인력이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약 4만 7천여명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국내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일ㆍ가정 양립을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ㆍ개선함으로써 향후 예측되는 국내 과학기술 핵심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양성평등 실천과 다양성 확보를 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과학기술인의 일ㆍ가정 양립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이 법의 목적과 이 법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에 ‘과학기술인의 일ㆍ가정 양립’ 부분을 추가함(안 제1조 및 제4조). 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의 명칭을 ‘과학기술인의 일ㆍ가정 양립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위원회’로 수정하고, 기존에 시행령에 근거했던 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며, 위원회의 위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소속에서 장관 소속으로 격상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일ㆍ가정 양립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함(안 제5조의2). 다.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 등의 주요 인사위원회 구성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함으로써 적극적 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기함(안 제11조). 라. 여성과학기술인이 30인 이상 재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명칭을 ‘과학기술인의 일ㆍ가정 양립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기관에서 담당관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도록 기관장 직속으로 담당관의 업무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담당관 업무 수행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운영토록 함으로써 담당관의 위상을 강화함(안 제12조). 마.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으로 변경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에서부터 과학기술 관련 직종의 취업정보 제공, 여성과학기술인 교육ㆍ훈련,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활동지원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위상을 강화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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