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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0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권의 종류를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등으로 구분하고 각 여권의 유효기간을 일반여권은 10년,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경우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 등이 퇴직하여 그 신분을 상실한 후에도 관용여권을 반납하지 않거나 공무 외의 사유로 출국하는 때에도 관용여권이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관용여권의 관리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여권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명시하고, 각 기관으로부터 분기별로 관용여권의 보유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관리하여 관용여권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19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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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