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9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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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있거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등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소지한 여권 등은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요청 후 외교부 검토, 반납명령서 발송 및 공시 등에 1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해외로 도피한 범죄혐의자가 그 기간 동안 제3국으로 다시 도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여권 반납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된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여권의 사용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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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