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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9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있거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등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소지한 여권 등은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요청 후 외교부 검토, 반납명령서 발송 및 공시 등에 1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해외로 도피한 범죄혐의자가 그 기간 동안 제3국으로 다시 도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여권 반납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된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여권의 사용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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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