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5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이 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 도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특히 국세청에서 발표한 '2020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누적된 고액·상습체납자는 5만 6,085명이며, 체납세액은 51조 1,3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호화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해외로의 재산은닉, 도피를 시도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로 조세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대상과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대상에 세금을 체납하여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를 포함시켜 세금납부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5호, 제13조제1항제9호, 제13조제2항 신설, 제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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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