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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4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석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석준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차령제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노후로 인한 안전 및 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1970년대에 도입되었으나, 사업자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이유로 한차례 폐지되었다가 교통안전 확보를 이유로 계속 존치되어 왔음. 그런데 그동안의 자동차 제작기술 발달과 도로여건 개선, 교통안전 관련 규제 및 자동차 검사기준 강화 등 변화된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함에 따른 조기폐차로 경제적인 손실이 가중되고 있음. 최근 노선버스에 하이브리드버스, 전기버스, 수소버스 및 2층버스 등 일반버스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비싼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적극 도입되고 있으나, 일률적인 차령 규제를 받고 있어 이러한 손실은 갈수록 심각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차령 규제가 없으며, 차령 규제가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차령 규제가 월등히 엄격한 실정으로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 기간의 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하이브리드버스, 전기버스 및 수소전기버스 등에 대하여는 7년으로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차령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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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