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7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등16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년 상반기 여객자동차 운수가맹사업 최초 면허가 발급된 이후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가맹점으로 가입한 택시의 수입이 개선되는 등 가맹택시가 크게 활성화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가맹점에 가입할 수 없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가맹점에만 가입할 수 있어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을 선점하게 되어 이는 신규 가맹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가맹사업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가맹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를 통해 택시서비스의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제49조의11).
장경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