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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7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등16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4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년 상반기 여객자동차 운수가맹사업 최초 면허가 발급된 이후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가맹점으로 가입한 택시의 수입이 개선되는 등 가맹택시가 크게 활성화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가맹점에 가입할 수 없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가맹점에만 가입할 수 있어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을 선점하게 되어 이는 신규 가맹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가맹사업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가맹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를 통해 택시서비스의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제49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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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