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9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강욱의원등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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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잘못된 내용이 한 번 보도되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계속해서 확산, 복제 또는 재생산될 수 있으므로 언론사등의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되는 인격권 침해나 재산상 손해 등은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정정ㆍ반론ㆍ추후보도 청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권고는 이러한 피해자의 막대한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중재위원의 구성에서도 법관과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언론종사자’와 관련된 사람으로 하여 언론사등에 유리하게 구성된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정보도 등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정보도 등이 원 보도의 규모나 질에 비해 작은 크기, 적은 분량,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게재되어 대다수의 독자나 시청자가 정정보도문 등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이른바 ‘가짜뉴스’라고 불리는 언론사의 거짓ㆍ왜곡보도 등 불법행위로 인한 폐해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음에도, 최근 2년간 언론관련 손해배상 인용 사건의 약 60%는 인용액이 500만원 이하에 불과함. 이처럼 법원도 소극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향을 보여, 실제 인용되는 손해배상액이 적어 결국 ‘가짜뉴스’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반면에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생산 및 유포하는 행위는 사회ㆍ경제적 이익 추구를 동기로 하고 있으므로, 가짜뉴스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는 경우 가짜뉴스를 퍼뜨릴 동기를 제거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위와 같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 현행 언론중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언론위원회’로 바꾸고 상임위원을 두며(“언론위원회 명칭 및 소속ㆍ직제 변경”), ②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언론위원회에 침해행위 구제신청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위원회가 침해행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시정명령 내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언론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확대”), ③ 언론위원회가 새롭게 부여된 침해행위에 관한 조사 및 구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부’를 추가하고, 위원의 정수를 현재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며, 10년 이상 인권 분야 및 언론감시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각각 중재위원 정수의 7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 구제절차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며(“언론위원회 구성 다양화”), ③ 정정보도등이 원 보도의 규모와 질에 비례하여 게재될 수 있도록 정정보도등 보도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오보방지”), 언론사등이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유ㆍ무형의 이익에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하여(“징벌배상제 도입”), 언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언론이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언론중재위원회의 명칭을 ‘언론위원회’로 변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두고,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침해사항 조사ㆍ구제등 업무를 추가함(안 제7조제2항). 나. 언론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고, 위원에 인권 분야 및 언론감시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이들이 각각 중재위원 정수의 7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다. 언론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추천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7조제9항). 라. 언론위원회의 사무처에 조사관을 두며, 언론위원회 소관 사무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해당 중재부 또는 심판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마.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원 보도와 같은 크기, 같은 위치, 같은 방송시간 등 원 보도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안 제15조제6항). 바.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자는 언론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피해자의 구제신청이 있을 때 언론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도록 함. 언론위원회는 위 심문을 할 때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함. 언론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5조의2). 사. 언론위원회는 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언론사등에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침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함. 언론위원회는 위 결정을 피해자와 언론사등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고, 확정된 시정명령의 내용은 외부에 공표할 수 있음(안 제25조의3). 아. 언론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피해자나 언론사등은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25조의4). 자. 언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언론사등에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이행강제금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5조의5). 차. 언론사등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언론보도등을 통하여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드러내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법 제30조에서 산정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액을 정하도록 함(안 제30조의2제1항). 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론사등이 비방할 목적을 가진 것으로 추정함(안 제30조의2제2항). 1.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명예나 권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2. 언론보도등으로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액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한 경우 3. 언론보도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자의적으로 선별하거나 취재원에 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타.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언론사등이 얻은 이익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고, 이 때 언론사등의 허위 인식 정도, 피해규모, 언론사등이 취득한 유ㆍ무형의 이익, 동종 또는 유사 언론보도등의 기간 및 횟수, 언론사등의 존속기간 및 재산 상태, 언론사등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30조의2제3항). 파. 언론사등이 얻은 이익이란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날부터 삭제된 날까지 총 일수에 해당 언론사등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0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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