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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2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판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2018년까지 언론 관련 민사 1심판결 중 원고승소율은 49.3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비율은 88.37%로 거의 뒤집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원고승소율은 39.74%에 불과한 실정임. 미국의 경우 위법성, 의도성,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음. 이에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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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