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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 지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6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기후변화 위기에 미래세대를 위한 잠재자원으로서 어촌ㆍ어항의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쇠퇴현상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재생계획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정부 주도의 어촌ㆍ어항재생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어촌ㆍ어항의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촌ㆍ어항의 적절한 정비, 재생, 유지, 환경복원 등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와 기후변화로 쇠퇴한 어촌ㆍ어항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적정한 정비와 유지, 환경복원 등에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어촌ㆍ어항의 생태환경복원과 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지속가능한 어촌ㆍ어항 재생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구 감소시대의 지속가능한 어촌ㆍ어항재생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어촌ㆍ어항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함(안 제4조). 다.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어촌ㆍ어항재생 총괄조정ㆍ심의위원회, 어촌ㆍ어항재생 지역위원회, 전담조직,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 어촌ㆍ어항재생지원센터 등의 추진체계 마련 1) 어촌ㆍ어항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계획,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어촌ㆍ어항재생 선도지역 및 긴급지역 등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해 어촌ㆍ어항재생 총괄조정ㆍ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2)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어촌ㆍ어항재생 관련 주요 시책, 어촌ㆍ어항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계획, 재생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어촌ㆍ어항재생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7조). 3) 어촌ㆍ어항재생 정책의 수립 및 수행을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어촌ㆍ어항재생사업기획단을 두고, 시ㆍ군의 어촌ㆍ어항재생 관련 시책 등의 발굴 및 시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8조). 4) 어촌ㆍ어항재생 정책발굴 지원 및 사업 운영ㆍ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 5) 어촌ㆍ어항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ㆍ어항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10조). 라. 어촌ㆍ어항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계획 수립, 어촌ㆍ어항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 및 평가 1)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체계적인 어촌ㆍ어항의 공간관리와 쇠퇴한 어촌ㆍ어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승인을 받아 어촌ㆍ어항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2) 어촌ㆍ어항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안 제18조). 3)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함(안 제20조). 4)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22조). 마. 어촌ㆍ어항재생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보조 또는 융자 등 어촌ㆍ어항 지역재생을 위한 지원 사항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어촌ㆍ어항의 공간관리와 재생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함(안 제23조). 2)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재생 계획의 수립과 사업 시행을 위해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어촌ㆍ어항재생 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된 어촌ㆍ어항 공간정보, 경관자원 등 정보관리를 위하여 어촌ㆍ어항재생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안 제24조). 바. 어촌ㆍ어항재생 긴급지역 및 선도지역 지정 사항 1)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 긴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ㆍ어항재생 긴급지역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2)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 선도사업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어촌ㆍ어항 재생 선도사업 지역에 대하여 어촌ㆍ어항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안 제33조 및 제34조). 사. 정보의 제공 및 관계 서류의 열람, 귄리의무의 승계, 보고 및 검사 및 권한의 위임ㆍ위탁(보칙)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ㆍ어항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계획 수립이나 사업시행에 필요한 도서나 서류 등 관련 정보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안 제35조).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나 권리를 가진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이해관계인이 된 자가 행한 것으로 봄(안 제36조). 3)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어촌ㆍ어항 재생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37조). 4)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음(안 제3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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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