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69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등16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비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제도나 재활치료를 위한 지원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해급여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연장하고자 함. 또한 어선에 대한 어선원보험 가입 여부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중앙회의 검사권한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하며, 어려운 용어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재해어선원 등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동일하게 요양에서부터 보상, 재활 과정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나.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어선원등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재활치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2조). 다.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사람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지정의료기관등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함으로써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라. 어선의 어선원보험 가입 여부 확인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선의 검사 시에도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64조의4). 마.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장해어선원과 사망어선원 유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안 제65조). 바. 중앙회가 어선 등 장소에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경우를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9조). 사. 상병급여, 보철구, 종합전문요양기관 등의 용어를 휴업급여, 보조기,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변경하여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함(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4 및 제2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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