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9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 등 139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39인 · 더불어민주당 125 · 국민의힘 6 · 정의당 3 · 무소속 2 · 열린민주당 1 · 기본소득당 1 · 국민의당 1
- 대표김상희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병원더불어민주당
-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고용진더불어민주당
- 권영세국민의힘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나머지 127인 보기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 김민기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민철더불어민주당
-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 김성주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수흥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 김진애열린민주당
- 김진표더불어민주당
- 김한정더불어민주당
- 김형동국민의힘
- 김홍걸무소속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노웅래더불어민주당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대수국민의힘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영순더불어민주당
- 박완주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변재일더불어민주당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설훈더불어민주당
- 소병철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호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현영더불어민주당
- 심상정정의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경숙더불어민주당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 양정숙무소속
- 양향자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오영훈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윤관석더불어민주당
- 윤미향더불어민주당
- 윤영덕더불어민주당
- 윤영석국민의힘
- 윤영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이동주더불어민주당
- 이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상헌더불어민주당
- 이성만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빈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원욱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은주정의당
- 이장섭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탄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형석더불어민주당
- 인재근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종성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 장혜영정의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전혜숙더불어민주당
- 정진석국민의힘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정필모더불어민주당
- 조명희국민의힘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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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 홍영표더불어민주당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 홍정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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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0년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아동이 세 차례 학대신고에도 불구하고 학대현장에서 구출되지 못하고 보호자의 지속적인 학대 끝에 사망하였음. 바로 그 한 달 전 9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보호자 없이 방임된 두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같은 해 6월 천안에서는 보호자가 아동을 약 7시간 동안 여행용 트렁크가방에 가두는 잔혹한 행위로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음. 2019년 한 해에만 무려 42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였고, 그나마도 언론이 관심 갖는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지만 대부분은 알려지지도 못하고 종적을 감춤. 아동학대사망사건은 가해자의 약 80%가 부모라는 점에서 다른 사건과 달리 은폐되기 쉬운 특수성이 있음. 언론을 통해 아동학대사망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지만 매번 시간에 쫓겨 ‘사건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제대로 따져보는 일에 소홀한 한계가 있었음. 분절적이고 즉자적인 대응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한 명의 아동이 안전하게 자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출산에서부터 보육ㆍ입양ㆍ가정지원ㆍ쉼터, 그리고 아동학대에 이르기까지 아동보호체계 전반을 살펴야 하므로, 긴 시간 진지하고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공적 조사체계를 두고 있지 않고, 과거 몇몇 국회의원과 민간의 주도로 <이서현보고서(2014)>, <은비보고서(2017)>를 작성하여 제도개선에 일부 기여했으나, 이 역시 조사체계의 제도화로 이어지지는 못함. 따라서 양천아동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 입법자의 결단으로 정부 주도의 진상조사를 벌여 현행법과 제도의 문제를 제대로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 관철시킴으로써 기존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함. 해외에서도 영국은 2003년 빅토리아 클림비(1991~2000)가 지속적이고 끔찍한 학대로 사망한 후 정부가 2년여 간의 조사를 진행해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내용을 토대로 「2004년 아동법」을 제정해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을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됨. 이에 대통령 산하에 최근 3년 간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여 아동보호체계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현행법과 제도가 대책을 반드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모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조사, 기관 및 관계자 대응의 적정성 점검,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한 법령ㆍ제도ㆍ정책의 개선사항 및 대책마련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산하에 한시적 기구로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2장). 나.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1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아동학대사망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여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큰 사건을 선정해 진상을 조사하고, 이를 위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출석요구, 진술청취, 사실조회, 현장조사, 동행명령,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 청문회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종료 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포함하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장). 다.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불이행내역 및 이행계획은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ㆍ개정할 경우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진상조사위원회가 수행한 조사결과 마련된 아동학대 근절대책 및 상설조사기구 운영계획안 등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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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