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3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3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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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미혼ㆍ이혼 등 형태의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이 9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소송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명령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2년 여의 시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한시적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양육한부모의 범위를 긴급복지지원 기준인 중위소득의 100분의 75까지로 동일하게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현행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가정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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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