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9개월간 긴급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지원기간도 최대 1년에 불과해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음. 또한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게는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감치명령 등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감치명령은 30일 이내에 양육비 지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30일 내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하도록 하는 제도임. 이를 위해서는 양육비 지급 본안 소송으로 양육비 지급 판결문을 받은 뒤에 이행명령소송을 거쳐야 하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감치소송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도 제기됨. 이에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한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가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비양육부ㆍ모는 양육부ㆍ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고, 비양육부ㆍ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ㆍ모의 부모가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 대지급 신청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상 성년에 이를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라. 양육비 대지급의 지원기준은 양육비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다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마. 양육비 대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가 대지급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 대지급 지원기준, 양육비 대지급 여부 및 양육비 대지급 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양육비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사.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대지급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종료하도록 하며, 이행관리원의 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면 그 즉시 양육비 대지급을 중지하되 양육비 채무자가 다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중지된 양육비 대지급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대지급을 받거나 양육비 대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급된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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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