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20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면허권자로 하여금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양식업 면허를 금지·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양식장관리규약을 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수산식물종자를 신고하지 않고 수산물을 양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면허 제한 등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누구든지 현행법을 위반하여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신고의무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 이식 승인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여 양식한 수산물에 대한 유통 금지 등에 관한 근거가 부재하여 법 집행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운영 및 집행상에 나타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양식산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무분별한 수산종자의 양식 및 이식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양식업 면허를 금지·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양식장관리규약을 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식업권 관련 권리·의무 승계 조건이 되는 근거법률에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을 추가함(안 제12조제5호, 제26조제1항제8호, 제35조 및 제40조제2항).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물종자에 대한 신고의무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식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여 양식한 수산물의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행위를 금지함(안 제57조). 다. 제57조를 위반하여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 부과를 위한 요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것임을 추가함으로써, 고의나 과실 없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무분별한 벌칙 부과를 방지함(안 제79조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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