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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8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업권에 한하여만 임차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양식업의 창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귀어인 등의 경우 단기간에 기존의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등 어촌단체와의 유대형성을 통하여 그들이 소유한 공동체면허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개인소유의 양식업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소요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어촌사회로 진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이들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촌사회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유수면 내 양식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년·귀어인들의 어촌정착을 돕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청년·귀어인 등의 개인이나 단체에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임대 및 재임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65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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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