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5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개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어민들이 한정면허를 요청하는 경우 면허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어민들이 한정면허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면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가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이 면허권을 사실상 허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따라서 면허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정면허를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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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