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0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금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9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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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단체의 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점검결과 공표 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의 참여여부 및 명단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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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