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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0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금희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9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단체의 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점검결과 공표 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의 참여여부 및 명단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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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