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7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개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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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등을 중심으로 월동 중인 벌떼가 폐사하거나 실종하는 봉군붕괴증후군(Colony Collapse Disorder)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양봉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농촌 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꿀벌 사육 군수 기준 피해 군수의 비율이 경북 47.68%, 전남 43.21%, 광주 37.72%에 이르는 등 피해가 막심한 상황임. 이는 이상기상으로 인한 밀원식물 조기 개화 등 양봉 사육환경의 교란과 꿀벌의 채집활동 혼란, 이상저온으로 인한 외부활동 꿀벌의 미귀가, 양봉농가의 늦은 시기 꿀 생산으로 인한 방제 적기 실기, 기생충 약제 반복사용으로 인한 내성 발생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 이러한 피해는 동시다발적이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그 피해 정도가 양봉산업의 근간을 흔들 만큼 양봉농가가 궤멸 직전에 내몰린 상황이지만, 그 피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 차원에서는 사실상 지원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제12호 및 제1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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