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6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양곡가공업(제분ㆍ제조ㆍ도정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정부가 양곡가공업에 대하여 타당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서는 양곡가공업의 업종별 현황, 영업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가공업의 업종별 현황 및 영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양곡가공업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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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