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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6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양곡가공업(제분ㆍ제조ㆍ도정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정부가 양곡가공업에 대하여 타당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서는 양곡가공업의 업종별 현황, 영업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가공업의 업종별 현황 및 영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양곡가공업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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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