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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7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품목신고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품목허가ㆍ신고를 갱신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동안 제조?수입되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품목허가ㆍ신고를 갱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발암물질이 함유된 고혈압약 사건 등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의 갱신을 위해 최소 수량만을 제조?수입하고 판매?유통시키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음. 의약품 품목허가등의 갱신 시에는 유효기간 동안 수집된 부작용 사례 ?품질관리?개선조치 등의 자료를 평가하여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판매하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갱신이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음.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품목허가등의 갱신 시에 의약품 시판 후 안전?품질 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품목허가ㆍ신고의 유효기간 내에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ㆍ신고를 갱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는 것임(안 제3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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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