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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34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성국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잡한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성립된 조정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종료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이 점을 악용한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관행은 장기간 송사에 따른 금전적, 시간적, 심리적 부담이 큰 서민과 영세사업자로 하여금 피해구제 포기에 이르게 하는 등 불공정 관행으로 이어져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이에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당사자를 보호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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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