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7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성국의원등22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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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게 하여 거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작성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약관의 특성상 분량이 많거나 글자 크기가 작고, 순화하기 어려운 용어 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한편, 미국의 경우 약관에 대해 가독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가 약관의 이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낮은 평가를 받은 약관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기 쉬운 약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약관에 대한 가독성 심사를 하여 심사 결과 사업자가 기준을 위반한 경우 약관 내용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ㆍ제17조의2제4항 신설,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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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