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7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성국의원등22인
대표발의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2인 · 더불어민주당 21 · 무소속 1

나머지 1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게 하여 거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작성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약관의 특성상 분량이 많거나 글자 크기가 작고, 순화하기 어려운 용어 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한편, 미국의 경우 약관에 대해 가독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가 약관의 이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낮은 평가를 받은 약관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기 쉬운 약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약관에 대한 가독성 심사를 하여 심사 결과 사업자가 기준을 위반한 경우 약관 내용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ㆍ제17조의2제4항 신설, 제18조제1항).

홍성국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