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9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남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각각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와 암센터가 시행하고 있는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은 암센터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암생존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암생존자에게 빠른 사회적응 및 복귀를 위하여 개인 취향에 맞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암생존자에게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빠른 사회적응 및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김남국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