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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29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함)을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올해 말까지 문화전당의 성과평가를 한 후 그 운영의 전부를 공공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함)에 위탁하도록 하였음. 그런데 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의 교류ㆍ교육ㆍ연구와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 공공성이 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국가기관으로 운영해야 할 당위성이 있고, 문화전당-문화원이라는 이원체계로 운영함에 따른 의사결정의 혼선,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전당에서 문화원의 사업ㆍ조직을 흡수ㆍ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공공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여 당초 문화전당의 설립목적에 맞게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을 발현하는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써의 위상을 높이고, 이원화된 문화전당의 조직체계를 정상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함)을 설립하여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ㆍ교육시설 운영, 문화관광상품의 개발ㆍ제작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문화전당 건립이 당초 계획보다 5년 정도 늦어짐에 따라 문화전당 건립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5대 문화권 사업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함께 지연되었음.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여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전당에서 문화원의 사업ㆍ조직을 흡수ㆍ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제27조). 나.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ㆍ교육시설 운영, 문화관광상품의 개발ㆍ제작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유재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무상양여 및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다.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안 법률 제7992호 부칙 제2조). 라.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로 하되, 그 이후 문화전당 운영을 전부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문화전당을 문화체육관광부 상설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법률 제13218호 부칙 제2조). 마. 문화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설립추진단(이하 “문화재단설립추진단”이라 함)을 설립하고, 문화재단설립추진단은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바. 종전 제28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원 소속 직원 중 문화전당에의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문화전당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채용 특례 규정을 두고, 문화원 소속 직원 중 문화재단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문화재단의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사. 문화원의 권리와 의무는 문화전당에서 승계하고, 문화원의 재산은 문화재단에서 승계하도록 하는 등 문화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둠(안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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