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3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05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와 함께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관할구역에 있는 학교, 학원 등 아동ㆍ청소년시설의 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출판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 제한 조치 등을 하지 않아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지명령의 집행 대상자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을 포함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저작물을 파악하고 이용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범죄자의 저작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제51조제4항 및 제5항).

이병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