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2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4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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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지털 성범죄로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물의 제작ㆍ배포),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등을 수집할 수 있는 수사 특례(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를 두고 있음. 하지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알선행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선행위를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와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를 포함하여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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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