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2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전용 웹사이트에만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은 모바일(스마트폰) 이용자가 많은 요즘 접근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바일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정보를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성범죄자 공개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박광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