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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2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전용 웹사이트에만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은 모바일(스마트폰) 이용자가 많은 요즘 접근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바일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정보를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성범죄자 공개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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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