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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8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등14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04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함. 하지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서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중에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이 점검하기 전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므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 선고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서 근로 등을 하는 사람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 선고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성범죄자가 근로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및 제67조제2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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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